해양기상기후업무규정 제15조 (이용 활성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및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에 관한 기상 및 기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이용 활성화) 기상청장은 해양기상기후정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관계 기관, 국민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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