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기상기후업무규정 제7조 (해양기상전문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및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에 관한 기상 및 기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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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기상전문관(「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제39조에 따라 선발된 방재기상분야 전문직위군의 해양위험기상분석 전문직위 전문관을 말한다)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해양기상전문관) 해양기상전문관(「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제39조에 따라 선발된 방재기상분야 전문직위군의 해양위험기상분석 전문직위 전문관을 말한다)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양 방재기상업무 수행 및 지원
2.해양위험기상 특성 분석ㆍ제공
3.해양사고 대응 기상정보 제공 및 피해정보 수집
4.해양 관계 기관 소통, 협력,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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