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기상기후업무규정 제9조 (해양기후예측 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및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에 관한 기상 및 기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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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상청장은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기후예측 정보(이하 "해양기후예측 정보"라 한다)를 생산ㆍ제공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기후예측 정보(이하 "해양기후예측 정보"라 한다)를 생산ㆍ제공한다.
1.해수면 온도, 파고
2.해상의 풍향, 풍속, 기압, 기온, 강수량 등
3.그 밖에 대기권, 수권, 빙권 등 지구시스템 내 에너지ㆍ물질 순환에 의한 해양기후 현상
②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기후예측 정보를 지구시스템 기후모델 등 수치예측 모델 기반으로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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