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기상기후업무규정 제14조 (간행물의 생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및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에 관한 기상 및 기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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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간행물을 매월 발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간행물의 생산)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간행물을 매월 발간한다.

1.파고, 수온, 풍향, 풍속 등의 통계정보
2.파고, 수온, 풍향, 풍속 등의 해양기후예측 정보
3.조석정보, 해양사고 통계정보, 어황전망 등 관계 기관의 정보
4.그 밖에 해양안전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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