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기상기후업무규정 제13조 (해양기상방송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및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에 관한 기상 및 기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제12조제1항의 해양기상방송을 송신하기 위해 해양기상방송체계를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②해양기상방송체계의 운영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양기상방송의 내용 및 방송시각의 편성
2.세계기상기구에 방송의 제원ㆍ방송편성표 등 해양기상방송에 대한 사항 통보
3.해양기상방송 상태를 실시간 감시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교정 및 그 결과 기록
4.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무선팩스방송과 해양기상 음성방송으로 발사되는 전파의 전계강도 측정
5.해양기상방송시스템 및 부대설비 등의 점검ㆍ관리
6.그 밖에 해양기상방송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팩스방송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해양기상 음성방송의 제원(諸元)은 별표 1과 같다.
④해양기상방송 자료는 자료영역, 지도투영법 및 자료종류에 따라 관리한다. 이 경우 해양기상방송 자료의 종류 등 세부사항은 세계기상기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무선팩스방송 및 해양기상 음성방송의 제원
호출부호 | 전파형식 | 주파수(kHz) | 공중선전력(kW) | 운영시간(KST) HLL2 | 7k20F3C 7k20H3E | 3,585.0 | 10 | 00:00~24:00 HLL2 | 7k20F3C 7k20H3E | 5,857.5 | 10 | 00:00~24:00 HLL2 | 7k20F3C 7k20H3E |…
제13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해양기상방송 자료종류 등 세부사항
구분 | 자료종류 | 자료영역 | 지도투영법 A | 아시아지상일기도 등 | 39.7°E-41.9°N, 160.6°W-55.1°N, 84.0°E-1.1°N, 156.8°E-6.5°N | 램버트 원추도법 B | 동아시아지상일기도 등 | 82.6°E-49.5°N, 160.4°E-52.4°N, 100.7°E-16.3°N…
제13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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