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기상기후업무규정 제13조 (해양기상방송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및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에 관한 기상 및 기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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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상청장은 제12조제1항의 해양기상방송을 송신하기 위해 해양기상방송체계를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제12조제1항의 해양기상방송을 송신하기 위해 해양기상방송체계를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②해양기상방송체계의 운영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양기상방송의 내용 및 방송시각의 편성
2.세계기상기구에 방송의 제원ㆍ방송편성표 등 해양기상방송에 대한 사항 통보
3.해양기상방송 상태를 실시간 감시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교정 및 그 결과 기록
4.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무선팩스방송과 해양기상 음성방송으로 발사되는 전파의 전계강도 측정
5.해양기상방송시스템 및 부대설비 등의 점검ㆍ관리
6.그 밖에 해양기상방송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팩스방송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해양기상 음성방송의 제원(諸元)은 별표 1과 같다.
④해양기상방송 자료는 자료영역, 지도투영법 및 자료종류에 따라 관리한다. 이 경우 해양기상방송 자료의 종류 등 세부사항은 세계기상기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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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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