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기상기후업무규정 제8조 (해양기후분석 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및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에 관한 기상 및 기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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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상청장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기후분석 정보(이하 "해양기후분석 정보"라 한다)를 생산ㆍ제공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기후분석 정보(이하 "해양기후분석 정보"라 한다)를 생산ㆍ제공한다.
1.해수면 온도, 해수면 높이, 파고, 해상의 풍향ㆍ풍속
2.수심별 수온, 해류
3.해양 열용량, 열속(熱束)
4.극지의 해빙 농도와 면적
5.이상 수온, 이상 파고 등 해양의 이상기후 및 극한기후
6.그 밖에 해양기후분석에 필요한 기후요소
②해양기후분석 정보는 월별, 계절별, 연도별 또는 장기 변동에 대해 해역별로 분석하여 생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해양기후분석 정보의 종류에 따라 그 분석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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