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기상기후업무규정 제12조 (해양기상방송의 종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및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에 관한 기상 및 기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기상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양기상정보를 선박에서 수신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송(이하 "해양기상방송"이라 한다)을 통해 발표해야 한다.
1.무선팩스방송
2.해양기상 음성방송
3.해양기상 위성방송
②해양기상방송의 발표대상지역은 「기상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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