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기상기후업무규정 제11조 (해양기상기후정보포털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및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에 관한 기상 및 기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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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상청장은 해양의 기상 및 기후에 관련된 정보(이하 "해양기상기후정보"라 한다)의 수집ㆍ분석ㆍ생산ㆍ관리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양기상기후정보포털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해양기상기후정보포털 구축ㆍ운영) 기상청장은 해양의 기상 및 기후에 관련된 정보(이하 "해양기상기후정보"라 한다)의 수집ㆍ분석ㆍ생산ㆍ관리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양기상기후정보포털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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