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기상기후업무규정 제5조 (해양기상정보의 대상기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및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에 관한 기상 및 기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기상정보의 대상기간은 「예보업무규정」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해양기상정보의 대상구역은 「예보업무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른 예보의 대상구역으로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 각 호의 해양기상정보의 종류에 따라 대상기간과 대상구역을 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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