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증식연구센터 운영 규정 제10조 (시설ㆍ장비 관리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증식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원활한 조직 운영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센터의 기능, 조직, 운영, 시설ㆍ자원ㆍ안전ㆍ보안 관리 및 대외 협력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시설ㆍ장비의 안전한 운영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관리기준(SOP 포함)을 마련ㆍ운영한다.
②시설ㆍ장비의 점검ㆍ유지보수ㆍ교정ㆍ검정은 관련 기준에 따라 시행하고 기록을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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