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증식연구센터 운영 규정 제14조 (폐기 및 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증식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원활한 조직 운영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센터의 기능, 조직, 운영, 시설ㆍ자원ㆍ안전ㆍ보안 관리 및 대외 협력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사체, 활력 상실, 병해충 감염, 오염 등으로 보존 가치가 없거나 안전상 문제가 있는 자원은 기록을 남긴 후 폐기할 수 있다.
②폐기 절차, 안전조치 및 폐기 처리 방식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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