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증식연구센터 운영 규정 제5조 (센터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2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증식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원활한 조직 운영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센터의 기능, 조직, 운영, 시설ㆍ자원ㆍ안전ㆍ보안 관리 및 대외 협력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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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센터장의 직무)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1.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 총괄
2.시설ㆍ장비ㆍ국유재산ㆍ소모품의 관리 총괄
3.생물자원 입고ㆍ등록ㆍ증식ㆍ보존ㆍ반출 관리 총괄
4.안전ㆍ보안ㆍ비상대응 체계 구축 및 점검
5.대내외 협력 및 민원ㆍ분쟁 대응 총괄
6.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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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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