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증식연구센터 운영 규정 제3조 (기능 및 사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증식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원활한 조직 운영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센터의 기능, 조직, 운영, 시설ㆍ자원ㆍ안전ㆍ보안 관리 및 대외 협력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능 및 사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센터의 운영ㆍ관리 등 업무 이행 계획 수립
2.생물자원의 대량증식 연구, 기술개발 및 재배표준화
3.시범포ㆍ재배시설 운영 및 지역사회 협력
4.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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