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증식연구센터 운영 규정 제19조 (복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증식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원활한 조직 운영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센터의 기능, 조직, 운영, 시설ㆍ자원ㆍ안전ㆍ보안 관리 및 대외 협력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 소속 직원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센터장은 직원에 대한 복무 승인ㆍ감독권을 행사한다.
②센터장은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연근무, 대체휴무 및 연가 등을 활용하여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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