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증식연구센터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2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증식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원활한 조직 운영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센터의 기능, 조직, 운영, 시설ㆍ자원ㆍ안전ㆍ보안 관리 및 대외 협력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생물자원"이란 센터가 증식ㆍ보전ㆍ활용을 목적으로 취급하는 야생생물(식물ㆍ균류ㆍ미생물 등 포함) 및 그 유래 소재(종자, 배양체 등)를 말한다.
②"증식"이란 생물자원의 개체(식물체ㆍ종자ㆍ배양체 등)를 관리된 환경에서 증대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③"인공증식"이란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을 보호ㆍ증식 또는 복원 목적으로 인위적 재배ㆍ증식ㆍ배양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시설"이란 센터가 운영하는 재배ㆍ배양ㆍ실험ㆍ보관ㆍ시범포 등 증식 관련 건축물, 설비, 장비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⑤"반출"이란 센터 외부로 생물자원 또는 관련 시료ㆍ자료가 이동하는 모든 행위(분양ㆍ이관ㆍ대여ㆍ교환ㆍ기증 포함)를 말한다.
⑥"센터장"이란 생물소재활용과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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