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증식연구센터 운영 규정 제9조 (실적 점검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증식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원활한 조직 운영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센터의 기능, 조직, 운영, 시설ㆍ자원ㆍ안전ㆍ보안 관리 및 대외 협력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한다.
②센터장은 운영성과(증식 실적, 반출ㆍ활용 실적 등)를 국립생물자원관장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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