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증식연구센터 운영 규정 제8조 (연간 운영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2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증식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원활한 조직 운영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센터의 기능, 조직, 운영, 시설ㆍ자원ㆍ안전ㆍ보안 관리 및 대외 협력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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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은 매년 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국립생물자원관장에게 보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매년 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국립생물자원관장에게 보고한다.
②운영계획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증식ㆍ보전 대상 자원 및 연간 목표
2.주요 연구ㆍ기술개발 과제 및 일정
3.시설 운영(재배ㆍ배양ㆍ시범포) 계획
4.안전ㆍ보안ㆍ교육ㆍ점검 계획
5.대외 협력ㆍ대량증식 기술 지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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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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