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증식연구센터 운영 규정 제8조 (연간 운영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증식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원활한 조직 운영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센터의 기능, 조직, 운영, 시설ㆍ자원ㆍ안전ㆍ보안 관리 및 대외 협력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매년 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국립생물자원관장에게 보고한다.
②운영계획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증식ㆍ보전 대상 자원 및 연간 목표
2.주요 연구ㆍ기술개발 과제 및 일정
3.시설 운영(재배ㆍ배양ㆍ시범포) 계획
4.안전ㆍ보안ㆍ교육ㆍ점검 계획
5.대외 협력ㆍ대량증식 기술 지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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