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증식연구센터 운영 규정 제17조 (비상근무 및 비상연락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증식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원활한 조직 운영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센터의 기능, 조직, 운영, 시설ㆍ자원ㆍ안전ㆍ보안 관리 및 대외 협력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상 근무시간 외에 비상사태 또는 상급기관 비상근무 발령 시, 센터장은 지체 없이 보고하고 단계별 비상근무체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②센터장은 근무자 비상연락망을 관리하고, 근무자는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한다.
③센터장은 무인경비시스템 운영 등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생물자원증식연구센터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