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증식연구센터 운영 규정 제18조 (사고 예방 및 보안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증식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원활한 조직 운영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센터의 기능, 조직, 운영, 시설ㆍ자원ㆍ안전ㆍ보안 관리 및 대외 협력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사고 예방 및 보안시설) 센터장은 화재ㆍ도난ㆍ보안유출 등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안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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