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증식연구센터 운영 규정 제20조 (대장 및 기록의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증식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원활한 조직 운영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센터의 기능, 조직, 운영, 시설ㆍ자원ㆍ안전ㆍ보안 관리 및 대외 협력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대장ㆍ기록을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자원 입고ㆍ등록ㆍ증식ㆍ보존ㆍ반출 대장 및 DB
2.시설 출입대장 및 열쇠ㆍ권한 관리 기록
3.시설ㆍ장비 점검ㆍ유지보수 기록
4.안전교육ㆍ사고ㆍ비상조치 기록
5.그 밖에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록
②서식의 종류와 세부 작성기준은 소속 부서의 양식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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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신청 및 처리제16조 · 안전관리 일반제17조 · 비상근무 및 비상연락체계제18조 · 사고 예방 및 보안시설제19조 ·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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