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증식연구센터 운영 규정 제7조 (인력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증식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원활한 조직 운영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센터의 기능, 조직, 운영, 시설ㆍ자원ㆍ안전ㆍ보안 관리 및 대외 협력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인력배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센터 사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을 추가로 근무명령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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