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증식연구센터 운영 규정 제12조 (증식 수행 및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증식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원활한 조직 운영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센터의 기능, 조직, 운영, 시설ㆍ자원ㆍ안전ㆍ보안 관리 및 대외 협력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증식 대상별 개체(종자ㆍ식물체ㆍ배양체 등) 특성에 맞는 증식 표준지침(SOP)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②증식의 전 과정(생물자원, 재배 조건, 결과 등)은 정보 시스템에 기록한다.
③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인공증식이 법령상 허가ㆍ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관련 절차 및 기록 유지 의무를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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