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증식연구센터 운영 규정 제15조 (신청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증식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원활한 조직 운영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센터의 기능, 조직, 운영, 시설ㆍ자원ㆍ안전ㆍ보안 관리 및 대외 협력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상증식 대상종 제공ㆍ기술지원ㆍ분석/처리 등의 서비스에 대해 대량증식 지원을 필요로 하는 신청자는 대량증식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접수된 대량증식 지원 신청서를 검토하여 신청자에게 대량증식 검토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대량증식 지원 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 접수번호 | 대량증식 지원 신청서 | 대량증식 지원 신청서 | 대량증식 지원 신청서 | 대량증식 지원 신청서 | 대량증식 지원 신청서 | 대량증식 지원 신청서 | 대량증식 지원 신청서 | 대량증식 지원 신청서 | 대량증식 지원 신청서 | 대량증식 지원 신청서 신청자 | 성 명 | | 소 속 |…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대량증식 검토 확인서
관리번호 | 대량증식 검토 확인서 | 대량증식 검토 확인서 | 대량증식 검토 확인서 | 대량증식 검토 확인서 | 대량증식 검토 확인서 | 대량증식 검토 확인서 | 대량증식 검토 확인서 | 대량증식 검토 확인서 | 대량증식 검토 확인서 | 대량증식 검토 확인서 신청자 | 성 명 | | 소 속 | 소 속 | 신청자 |…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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