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검증에 관한 고시 제10조 (전문심의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른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검증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전문심의회 구성) 전문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위촉하는 자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방송, 통계, 경영, 경제 관련 학과의 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방송 관련 단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그 밖에 유료방송 시장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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