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검증에 관한 고시 제17조 (검증결과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른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검증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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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6조에 따라 통보 및 확정한 반기별 월평균 가입자 수는 다음 검증 후 가입자 수가 확정되는 시점까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3조제2항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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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검증결과의 적용) 제16조에 따라 통보 및 확정한 반기별 월평균 가입자 수는 다음 검증 후 가입자 수가 확정되는 시점까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3조제2항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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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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