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검증에 관한 고시 제4조 (조사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른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검증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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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실무조사반은 매 반기 종료일부터 15주 이내에 실무조사를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2주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조사기간) 실무조사반은 매 반기 종료일부터 15주 이내에 실무조사를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2주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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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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