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검증에 관한 고시 제7조 (조사결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른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검증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무조사반은 실무조사 과정에서 단순 오기를 넘어서는 자료의 불일치, 누락 등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해당 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여 자료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실무조사반은 실무조사를 완료한 후 실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하되, 가입자 산정대상 포함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사례(이하 "불명확사례"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입자의 특성과 수를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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