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검증에 관한 고시 제8조 (전문심의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른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검증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전문심의회 운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4항에 따라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검증을 위하여 전문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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