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검증에 관한 고시 제11조 (전문심의회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른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검증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전문심의회 의결) 전문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찬ㆍ반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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