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검증에 관한 고시 제13조 (검증항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른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검증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검증항목) 전문심의회가 검증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단, 이 고시 제정 후 최초 검증 시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1.자료의 신뢰성 : 제출 자료가 검증 목적에 부합하는지와 정확하게 측정되었는지 여부
2.자료의 비교성 : 제출 자료가 기존의 제출 자료와 동일한 개념, 분류, 기준으로 집계ㆍ산출되어 상호 비교가 가능한지 여부
3.자료의 일관성 : 제출 사업자의 작성 방법이 다른 사업자의 작성방법과 유사한지 여부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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