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검증에 관한 고시 제14조 (검증결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른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검증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검증결과) 전문심의회는 위원별 검증의견, 위원장의 총평, 검증 완료한 가입자 수, 시장점유율 산정 결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검증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