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검증에 관한 고시 제9조 (검증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른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검증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검증기간) 전문심의회는 실무조사반이 실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검증을 완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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