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검증에 관한 고시 제16조 (검증결과의 통보 및 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른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검증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4조에 따른 검증결과를 즉시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이의제기하지 않은 경우, 검증 결과를 확정한다.
②제15조제2항에 따른 재검증이 완료된 경우 그 결과를 즉시 사업자에게 통보 및 확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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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전문심의회 의결제12조 · 검증방법제13조 · 검증항목제14조 · 검증결과제15조 · 이의제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6조 · 검증결과의 통보 및 확정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검증결과의 적용제1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