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검증에 관한 고시 제15조 (이의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른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검증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제14조에 따른 검증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별지2에 따른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검증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의제기 받은 사항에 대하여 재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유료방송 가입자 수 검증 이의신청서
[별지 2] 이의제기 양식 유료방송 가입자 수 검증 이의신청서 1. 신청인 정보 2. 이의신청 사유 유료방송 가입자 수 검증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검증에 관한 고시」 제15조에 의거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사업자명 : (직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귀하 ※…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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