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검증에 관한 고시 제6조 (조사참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른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검증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조사참관) 실무조사반은 현장실사 및 표본조사 시 사업자에 참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사업자가 참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사 결과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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