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주거용 재산관리 규정 제10조 (사용료의 납부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라 국립춘천병원 공무원 주거용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사용료의 납부시기) 사용료는 매월 또는 매분기에 선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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