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주거용 재산관리 규정 제15조 (연체료 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라 국립춘천병원 공무원 주거용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연체료 징수)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법령 등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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