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주거용 재산관리 규정 제9조 (사용허가료율과 산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라 국립춘천병원 공무원 주거용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거용 재산의 월 사용료는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2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을 연 12회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월중 입소 또는 퇴거하여 월 단위 계산이 곤란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해당 재산가액은 영 제29조제2항제2호의 산출방법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국립춘천병원 주거용 재산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