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주거용 재산관리 규정 제5조 (사용자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라 국립춘천병원 공무원 주거용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 선정은 주거용 재산의 규모 및 사용 희망자를 고려하여 정한다.
②주거용재산의 사용자선정기준 및 사용자우선순위는 별표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주거용 재산 사용자 선정기준 및 사용자 우선순위
[별표 1] 주거용 재산 사용자 선정기준 및 사용자 우선순위 □ 관사 순위별 | 입 주 대 상 1 | - 과장급으로 원장이 관사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 - 공중보건의 중 원장이 관사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 - 국립춘천병원에 근무하는 남·여 직원 중 원장이 관사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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