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주거용 재산관리 규정 제11조 (사용료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라 국립춘천병원 공무원 주거용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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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동일인이 같은 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로써 해당 연도의 사용료가 전년도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5퍼센트 증가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사용료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사용료 조정) 동일인이 같은 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로써 해당 연도의 사용료가 전년도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5퍼센트 증가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사용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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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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