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주거용 재산관리 규정 제13조 (퇴거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라 국립춘천병원 공무원 주거용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가 사용허가 만료 전에 퇴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원장이 사용허가 위반 등의 사유로 사용자에게 퇴거 명령을 할 경우에는 퇴거일자를 지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국립춘천병원 주거용재산 퇴거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국립춘천병원 주거용재산 퇴거신청서 | 국립춘천병원 주거용재산 퇴거신청서 | 국립춘천병원 주거용재산 퇴거신청서 | 국립춘천병원 주거용재산 퇴거신청서 | 국립춘천병원 주거용재산 퇴거신청서 | 국립춘천병원 주거용재산 퇴거신청서 | 국립춘천병원 주거용재산 퇴거신청서 | 국립춘천병원 주거용재산 퇴거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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