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주거용 재산관리 규정 제3조 (재산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라 국립춘천병원 공무원 주거용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재산의 종류) 주거용 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주거용 행정재산 : 중앙관서의 장이 영 제4조제2항 각호의 목적으로 보유한 주거용 재산 (관사 또는 기숙사)
2.주거용 일반재산 : 중앙관서의 장이 영 제4조제2항 각호 외의 목적으로 보유한 주거용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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