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주거용 재산관리 규정 제3조 (재산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라 국립춘천병원 공무원 주거용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주거용 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재산의 종류) 주거용 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주거용 행정재산 : 중앙관서의 장이 영 제4조제2항 각호의 목적으로 보유한 주거용 재산 (관사 또는 기숙사)
2.주거용 일반재산 : 중앙관서의 장이 영 제4조제2항 각호 외의 목적으로 보유한 주거용 재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국립춘천병원 주거용 재산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