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주거용 재산관리 규정 제18조 (사용자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라 국립춘천병원 공무원 주거용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자는 재산의 상태를 확인하고 훼손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원장에게 교체 또는 수리를 요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재산의 상태를 확인하고 훼손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원장에게 교체 또는 수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사용자는 재산의 훼손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수리를 할 경우 미리 원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긴급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사용자가 원상회복이 가능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원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사용자가 퇴거할 경우에는 시설물 등을 철거하여 원상복구 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철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국립춘천병원 주거용 재산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