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주거용 재산관리 규정 제18조 (사용자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라 국립춘천병원 공무원 주거용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재산의 상태를 확인하고 훼손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원장에게 교체 또는 수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사용자는 재산의 훼손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수리를 할 경우 미리 원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긴급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사용자가 원상회복이 가능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원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사용자가 퇴거할 경우에는 시설물 등을 철거하여 원상복구 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철거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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