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주거용 재산관리 규정 제16조 (유지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라 국립춘천병원 공무원 주거용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주거용 재산과 그 부속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주거용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리하거나 보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장기수선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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