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주거용 재산관리 규정 제8조 (사용허가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라 국립춘천병원 공무원 주거용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거용 재산을 사용허가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주거용 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배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국립춘천병원 주거용재산 유·무상 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국립춘천병원 주거용재산 유·무상 사용허가 신청서 | 국립춘천병원 주거용재산 유·무상 사용허가 신청서 | 국립춘천병원 주거용재산 유·무상 사용허가 신청서 | 국립춘천병원 주거용재산 유·무상 사용허가 신청서 | 국립춘천병원 주거용재산 유·무상 사용허가 신청서 | 국립춘천병원 주거용재산 유·무상 사용허가…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국립춘천병원 주거용재산 (유상, 무상)사용허가서
[별지 제2호서식] 국립춘천병원 주거용재산 | 국립춘천병원 주거용재산 | [ ] 유상 | [ ] 유상 | [ ] 유상 | [ ] 유상 | 사용허가서 | 사용허가서 국립춘천병원 주거용재산 | 국립춘천병원 주거용재산 | [ ] 무상 | [ ] 무상 | [ ] 무상 | [ ] 무상 | 사용허가서 | 사용허가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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