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주거용 재산관리 규정 제4조 (사용 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라 국립춘천병원 공무원 주거용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주거용 행정재산(이하 "주거용 재산" 이라 한다.)은 공무원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수한 행정 목적을 위하여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사용 대상자) 주거용 행정재산(이하 "주거용 재산" 이라 한다.)은 공무원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수한 행정 목적을 위하여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국립춘천병원 주거용 재산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