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주거용 재산관리 규정 제19조 (보험가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라 국립춘천병원 공무원 주거용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사용자에게 미리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하거나 원장이 부담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화재예방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제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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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춘천병원 주거용 재산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변상금 부과제15조 · 연체료 징수제16조 · 유지 관리제17조 · 수리비용 부담제18조 · 사용자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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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재산관리대장 작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