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주거용 재산관리 규정 제6조 (사용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라 국립춘천병원 공무원 주거용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사용기간) 영 제4조제2항제4호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을 단위로 연장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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