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주거용 재산관리 규정 제17조 (수리비용 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라 국립춘천병원 공무원 주거용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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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거용 재산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안전에 지장이 있거나 건물의 외관 및 기본설비에 이상이 있는 경우 수리비는 원장이 부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거용 재산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안전에 지장이 있거나 건물의 외관 및 기본설비에 이상이 있는 경우 수리비는 원장이 부담한다.
②전기, 통신 등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한 요금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전등 등 소모성 비품의 교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④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훼손, 파손 또는 멸실 등의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수리 또는 원상복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⑤기타 비용부담의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부분은 관계 법령 및 사회통념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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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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