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주거용 재산관리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라 국립춘천병원 공무원 주거용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총괄청"이란 기획재정부장관을 말한다.
2."법"이란 「국유재산법」을, "영"이란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시행규칙"이란「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3."주거용 재산"이란 법 제6조에 따른 국립춘천병원 공무원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해당 주거용으로 필요하다고 총괄청이 인정하는 재산을 말한다.
4."사용자"란 주거용 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며, 무상사용자와 유상사용자로 나뉜다. 무상사용자란 인사명령에 의하여 지역을 순환하여 근무하는 사람으로 출퇴근 곤란 등으로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있음을 국립춘천병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람을 말하며, 유상사용자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립춘천병원에 전보되어 근무하는 자와 병원 내 자체 채용에 따라 국립춘천병원에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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